"지금 과세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한국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 촉구

입력 2018-09-28 10:44  



국산맥주의 세율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세금부담이 컸던 수제맥주도 1000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업체들이 소매점 진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맥주 업체도 소매 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수제맥주기업 중 단 14개 기업만 소매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면허 기준으로는 단 7개 업체만 소매점에 유통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현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현 과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며 "영세한 업체가 대기업 기반의 유통망을 뚫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어렵사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건비와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세금에 포함되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수입원가'를 과세 기준으로 잡는 수입맥주에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2017년 기준 398억으로 올해는 57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제 맥주기업은 2014년 54개에서 2018년 현재 약 100여개에 달하는 등 매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개별 수제맥주 기업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세제경감율 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현행 세제혜택 구조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일반면허(중소기업) 맥주제조자로 면허를 변경할 경우 경감율이 적어 오히려 주세 부담이 더욱 크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영세 사업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해외의 경우 생산규모별 주세의 경감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낮춰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소기업에서 중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단 역할을 하고있다"며 "국내 역시 전체 맥주시장의 성장 위해 대기업맥주와 중소기업맥주, 소규모맥주의 주세 경감적용율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량에 따른 경감구간 차이를 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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